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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사는 길

가계약금 반환받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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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가계약금 반환받기

 

우여곡절 끝에 매도한 집의 마지막 잔금 1천만원을 남기고 매도금액의 96% 이상을 수령하여

6월이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귀산촌을 하기 위한 최적지를 물색하기 시작해야만 할 것 같더군요!

귀산촌이 아니더라도 우선 숙식을 해결할 장소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집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보니 J부동산에서 서구 D여중 근처에 있는 

3,500만원의 주택을 추천하길래 너무 저렴해 선뜻 100만원의 가계약금을 걸게 되었는데요.

 

 

위의 사진에서도 넓은 집이 7백만원에 나와있는가 하면 제가 사려는 집은 겨우 9.3평의 좁은

집인데도3천5백을 호가하고 있으니 도농간에 주택가격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에서 3천5백에 구매가능한 집은 이 집 뿐이라는 말에 좋은 투자처를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여동생이 서구청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해당 주택은 지적도상 맹지로 분류되어

있었고 주택은 미등기건물로 재산권의 행사가 많은 제약을 받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여서 가계약금으로 1백만원 정도의 선금을 걸게 하고는

계약자를 급박하여 빨리 본 계약을 하도록 부추기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더군요.

다른 물건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 역시 해당 매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하고 가계약금 1백만원만 걸었기 망정이지

본 계약까지 진행했다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겠지요!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면 허위 매물이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해당 주택이 미등기건물이라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만 확인했구요.

급하게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이상해서 평일까지 기다려 구청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J부동산의

말과는 달리 맹지에 무허가로 지은 집이라 미등기주택으로 분류되어 양성화도 힘들고 나중에

진입로로 쓰는 시유지를 불하한다고 해도 해당 맹지에 지은 미등기주택의 소유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불리한 점을 모두 알면서도 사람을 속여 처치곤란한 부동산을 선의의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부동산업자들의 비윤리적 사고방식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사실 제가 당한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심찮게 TV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기획 부동산에 의해 천문학적 규모의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법이 도대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느낌인데요.

사기꾼이 많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법관을 매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것이 아니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가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한 J부동산의 책임도 있으니 그런 약점을 어필해  가계약금의

반환 요구를 하면 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J부동산 대표에게 휴대폰 문자로 가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보낸 글입니다.

뒤쪽 부분은 대법원판례 사건번호를 기재해 두었구요.

문자를 보낸 지 한 시간이 경과할 무렵 J부동산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가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반환해 주려고 했다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관행으로 볼 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최소한 1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했을 그들이 뜻밖의 반환 요구 문자에 놀라

한참을 당황해 했을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이러한 부동산 업계의 풍토에서 가계약금은 계약해지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다보니

법률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지레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 계약은 본 계약이 아니므로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는 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반환요구를 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무딘 다수의 사람들은 계약불이행 시, 무조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반환받기 힘들다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은 내막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