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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장용접

삼랑진 철야작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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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진 철야작업 후기


삼랑진 철야작업 후기(2) 


작년 7월에 삼랑진까지 가서 손에 물집이 터질 정도로 큰 화상을 입었던 일을 포스팅했었습니다.




손이 이렇게 되도록 일을 시키고도 노임을 주지 않으려고 1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하더니 결국 국세청에


일용노동자 급료지불신고까지 하더군요.


제가 기초수급자로 되어있는 까닭에 신고가 들어가면 받은 임금은 모두 구청을 통해 반납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 무료봉사한 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상을 입은 손과 무리한 노동으로 척추관절을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남 좋은 일만 해 주고 치료비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구청을 찾아가 내막을 알렸지만, 자신들은 규정상 기초수급자가 일을 한 것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면 모두 징수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어야 하더군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제목: 억지로 일을 시키고는...


2017년 7월에 삼랑진에 소재하는 00건설이란 업체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수관거 공사에 필요한 흙막이 대형철판을 용접해 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이틀에 걸친 작업을 하면서 사전협의가 제대로 되지않아 작업에 애로가 많았으나

제가 부산에서 삼랑진까지 이틀이나 허비하면서 소득없이 돌아갈 수는 없어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작업량을 보니 약속했던 40만원의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는 큰 규모의

작업이었고, 철야작업까지 해야한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용접기는 발전기에 직접 연결된 용접기여서 발열이 심해 계속 작업하기가

힘들어 손에 물집이 생겨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작업을 강행하지 않으면 발전기나 용접기,포크레인등 장비임대료의

추가분을 물어내야 하니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으름짱을 놓더군요!

가난한 기초수급자의 형편에 일당을 못받는 것은 감수하겠지만 장비임대료까지

감당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손이 엉망이 되면서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엉망이 된 손을 보여드리고 약값조로 약속한 금액 40만원보다 조금 더

지급해 줄 것을 부탁드렸더니 알겠다며 못마땅한 얼굴로 대답했는데 왠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작업을 마친 그날이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당일 지급하겠다던 급료를 3일 뒤인

월요일 지급하겠다고 미루더니 1달이 넘어도 급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본인의 통장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당시에 기초수급자가 얻은 소득은 모두 국세청에 추징당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으므로 제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2018년 4월 초에 구청으로부터

00건설로 부터 받았던 43만 6천여원의 금액을 모두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억울해서 구청에 찾아가 장비임대료를 물어야 할 입장이라 억지로 일을

했다는 점을 피력했지만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에 보시다시피 당시 저의 손은 용접기홀더의 발열로 인해 물집이 터져

엉망이 되었었고 그런 손을 보고도 00건설 책임자 두 사람은 당일 지급하겠다던

임금을 1달이 넘어서야 지급했지만,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제가 받았던

급료를 모두 게워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억울해서 이 상황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1. 애초에 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장비를 임대하여 철야작업을 계획하였고

작업량조차 속였으며,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장비임대료를 운운하며

손에 물집이 생겨 작업하기가 곤란한데도 강제로 작업을 강요했습니다.

2.작업을 마치고 엉망이 된 손을 보고서도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3일 뒤로 미루더니

결국 1달이 지나서야 못먹는 감 재나 뿌린다는 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결국

저는 00건설에 무료로 철야작업을 이틀에 걸쳐 봉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3.손에 물집이 터지는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디스크를

비롯한 통증으로 인해 치료하는데 십여만원 이상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받은 43만 6천여원의

징수만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힘 없는 일용노동자를 상대로 한 부도덕한 업체가 저지른

갑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술한 모든 내용은 허위내용이 있을 시, 모든 법적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아래 첨부한 참고사진으로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올렸더니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도저히 마음에 들지않더군요~!~



일단 산재보상부의 답변을 보니 적잖이 안심이 되더군요!^^


다행히 작년에 제가 다니던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기에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x건설 쪽에서는 해당작업이 끝나고 다친 일이 없다면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잡아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남아일언 중천금"이요,"일구이언 이부지자" 라는 말의 뜻을 우습게 생각하는 몰상식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실세로 거들먹거리는 세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삼랑진 철야작업 후기(2) 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010-9659-3332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